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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24.] [대통령령 제17317호, 2001. 7.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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